1995년부터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연구원이 받는 연구 활동비에 대해서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범위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 관계법령의 규정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속의 연구원은 재외공부원복무규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장의 감독을 받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1994년말에 소득세법시행령이 개정되어 1995년부터는 정부출연연구기관소속 연구원이 받는 연구활동비에 대해서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범위내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