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이연자산의 평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31
포괄적으로 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양수법인은 양도한 개인사업자의 이연자산을 승계하여 상각할 수 없음
[회신]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연구개발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6조제2항에 의하여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과세기간에 균등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개인과 법인사이에 포괄적으로 사업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양수법인은 양도한 개인사업자의 이연자산을 승계하여 상각할 수 없다. ※ 2002.1.1이후 소득분부터 무형고정자산으로 분류, 상각기간 및 상각방법은 종전과 같음(2001.12.31 소득세법시행령 개정) ※ 연구개발비(5년이내 균등상각)는 연구비와 개발비로 구분되어 연구비는 2003.1.1.이후최초로 발생하는 분부터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개발비는 2002귀속분부터 20년 이내의 기간에 상각(2002.12.30 소득세법시행령 개정) | [ 질 의 ] | | 신제품․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어 무형자산으로 계상할 경우 다음 사항을 질의함 1. 1999년 지출분 정액상각(5년) 발생 50,000,000/5 = 10,000,000 미상각잔액 40,000,000 ① 1999년도에는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었으나 2000년도중 주변여건 변화로 무산되었을 경우 미상각잔액 40,000,000 전액을 2000년도 귀속 필요경비 계상이 가능한지. 아니면 계속 균등액만 상각해야 하는지 ② 2000. 12. 31자로 포괄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시(2000. 12. 31자로 개인사업자 폐업) ­ 1999년 말 미상각잔액 40,000,000 전액을 양도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 계상할수 있는지. ­ 양도 개인사업자는 2000년분 정액 10,000,000원만 계상하고 인수법인은 미상각잔액을 승계(잔액 30,000,000원을 유상 양도금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함)하여 나머지 잔존기간 3년으로 계속 정액상각해야 하는지 또 이 경우 실질적인 비용화한 부분인데 인수법인의 부당행위대상이 될 수는 없는지 2. 1999년 지출당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어 무형자산 계상하였으나 ① 1999년도중 주변여건 변화로 무산되었을 경우 당해 과세기간내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지 않는 것이 확실하므로 당기 전액 상각으로 필요경비 계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는 데 문제가 없는지 ② 앞의 1-② 경우에서 1999. 12. 31자로 법인전환시는 어떠한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