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근로의 제공으로 종업원주식구매제도에 의하여 정지조건부 주식을 받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약정 조건이 성취한 때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종업원이 근로의 제공으로 종업원주식구매제도에 의하여 정지조건부 주식을 받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제2항에 의하여 그 약정 조건이 성취한 때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장기근속 유도 및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종업원주식구매제도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종업원이 매달 급여의 3%이내의 금액에서 모기업의(호주) 주식을 시장가격으로 구매(구매주식)하면 동시에 회사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같은 주식을 구매(대응주식)하여 종업원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회사가 매입한 대응주식이 무상으로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바, 이 경우 대응주식의 무상취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때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의 수입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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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94.12.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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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94.12.31. 개정)
1~15(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급여를 금전 외의 것으로 받는 경우 그 수입금액의 계산은 제51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98.12.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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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94.12.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94.12.22. 개정)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4.12.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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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⑤ 법 제24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 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94.12.31. 개정)
1.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그 제조ㆍ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판매가액 (98.12.31. 개정)
2.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정상가액
3. 법인으로부터 이익배당으로 받은 주식은 그 액면가액
4. 주식의 발행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받은 때(주주로서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신주인수권에 의하여 납입한 날의 신주가액에서 당해 신주의 발행가액을 공제한 금액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 (98.12.31. 신설)
⑥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가액이 그 납입한 날의 다음날 이후 1월 내에 하락한 때에는 그 최저가액을 신주가액으로 한다. (94.12.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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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규칙 제22조의2
【시가의 계산】
영 제51조 제5항 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99.5.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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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4.12.31. 개정)
1. 급 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있어서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
당해 사업연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4.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등 (95.12.30. 신설)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②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개시일 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94.12.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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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47조
【조건성취의 효과】
①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나. 유사사례
○ 소득 46011-2913, 94.10.19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정지조건부로 주식을 받는 경우에는 조건성취일에 근로자가 지급받는 주식의 시가를 근로소득 수입금액으로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 소득 46011-393, 95.2.1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의 종업원이 상여금의 일부를 외국법인의 주식인수권으로 받는 때에는 주식인수권의 시가를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 소득 46011-2574, 99.7.6
근로의 제공과 관련하여 당해 법인으로부터 일정기간 근무조건부로 주식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조건이 각 성취된 날(1차, 2차, 3차 만기일)에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근로소득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주식의 가액은 당해 조건이 성취된 날 현재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