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청소년수련원에 입소한 학생들을 상대로 교육진행ㆍ관리감독ㆍ무료상담 등 청소년수련원 운영업자의 사업보조 서비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사업서비스업(코드번호 749939)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99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청소년수련원에 입소한 학생들을 상대로 교육진행, 관리감독, 생활지도, 무료상담 등 청소년수련원 운영업자의 사업보조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 기타사업서비스업(코드번호 749939)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한 청소년 수련원에서 아래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직원을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은?
1. "청소년 수련원"으로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홍보, 상담업무
2. 학생들이 수련원에 입소했을 때 교육진행 및 감독관리업무
3. 청소년 인성교육 프로그램기획
4. 청소년생활지도 및 무료상담실시
□ 표준소득률
| 코 드 번 호 | 종 목 | 적 용 범 위 및 기 준 | 기 본 율 |
| 세 분 류 | 세 세 분 류 | 일 반 | 자 가 |
| 930919 | ㆍ기 타 서비스업 | ㆍ기 타 서비스업 | o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서비스업 <예시> ㆍ유학알선, 심부름센타, 가계 상담서비스, 대리시장보기, 적성검사, IQ검사, 설문 지 조사, 시험문제출제ㆍ채점ㆍ분석등 | 41.8 | 4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