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퇴직금의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그 퇴직일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퇴직금의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소득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퇴직일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장부상에 미지급금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전기 이전의 퇴직금 미지급액을 당해연도에 지급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94.12.22. 개정)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94.12.22. 개정)
③ 거주자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6.12.30. 개정)
③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98.12.28. 개정)
④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이나 기타 자산ㆍ부채 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4.12.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일시재산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의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로 한다. (95.12.30. 제목개정)
②
퇴직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퇴직을 한 날
로 한다. (94.12.31. 개정)
③ 산림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에 관하여는 제48조 각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94.12.31. 개정)
④ 일시재산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다만,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인도일 또는 사용ㆍ수익일로 한다. (95.12.30. 신설)
나. 관련예규
○ 소득46011-161, 99.10.11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퇴직금은 퇴직급여지급규정,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계산한 퇴직금을 말하는 것이며, 퇴직급여지급규정 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의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그 퇴직일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