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광고대행업자를 대리하여 광고모집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

사건번호 선고일 1998.03.05
생산설비의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 장부가액이란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의 합계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미상각잔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설비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경우에 장부가액이란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의 합계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한 미상각잔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시설의 개체 등으로 기계장치를 폐기하는 경우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바 감가상각의 의제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실지 계상한 감가상각비를 기준으로 하여 장부가액을 계산하는지 아니면 강제상각후의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98.12.28. 개정) ② 당해연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94.12.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4.12.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98.12.31. 개정) ② 제1항에서 ″자본적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98.12.31. 신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ㆍ기계ㆍ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③ 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수선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지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98.12.31. 신설) 1.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2.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3. 3년 미만의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의 경우 ④ 감가상각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그 사업용으로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98.12.31. 개정) 1. 당해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2. 당해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⑤ 제4항에서 ″거래단위″라 함은 취득한 자산을 그 취득자가 독립적으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98.12.31. 개정) ⑥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 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 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 있다. (98.12.31. 개정) ⑦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98.12.31. 개정) 1.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어선용구를 포함한다) 2. 영화필름, 공구(금형을 포함한다), 가구, 전기기구, 가스기기, 가정용 기구 및 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및 간판 (98.12.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 【감가상각의 의제】 ① 당해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제62조 내지 제67조 및 제69조 내지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98.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그 후 연도의 상각범위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잔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때에는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98.12.31.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33-10【추계조사결정을 받았을 경우 상각범위액계산의 기초 가액】 ①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세가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에 있어서 기초가액은 신규취득자산을 제외하고는 직전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당해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97.4.8. 개정) ② 제1항에서 ″장부가액″ 이라 함은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의 합계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 간접법의 경우 감가상각충당금 )을 차감한 미상각잔액을 말한다. (97.4.8. 개정) 나. 관련예규 ○ 법인1264-119, 82.1.13ㆍ1264.21-113, 83.1.13ㆍ대법 서울83나4, 83.2.25 고정자산의 처분시 양도차손익의 계산에 있어 양도원가는 회사장부가액에서 의제상각액을 공제하지 않는 금액임. ○ 법인46012-1891, 98.7.9 의제상각액은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