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사업자의 출자와 관련한 차입금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31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대여받은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회신]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받은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에 해당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13호】 | [ 질 의 ] | | 공동사업장의 󰡒을󰡓의 지분을 양수하는 󰡒병󰡓이 취득자금이 부족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기채하여 당해 공동사업을 운영할 경우에 발생하는 이자비용 전액을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