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받은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에 해당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13호】
| [ 질 의 ] |
| 공동사업장의 을의 지분을 양수하는 병이 취득자금이 부족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기채하여 당해 공동사업을 운영할 경우에 발생하는 이자비용 전액을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