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사업용자산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0.04.20
사업용자산이란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말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제5항 제2호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 중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한 자산을 말하는 것이며, 기존 국세청 예규(소득46011-3140, 1997.12.4)의 사업용자산의 범위등도 이와 같은 해석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상 사업용자산 의 범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5항 감면등을 받은 거주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자산 에 대한 투자나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137조 제5항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 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에 사용하여야 한다. ○ 제3조【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사업용고정자산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 제3조【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3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000. 3. 30 개정) ○ 통칙 4-0…2 (사업용자산의 범위) 법 제4조 제1항ㆍ법 제5조 제1항ㆍ법 제45조 제1항ㆍ법 제48조 제1항ㆍ법 제95조 제1항에서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각가의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말한다. (1997. 7. 1 개정) ○ 제4조【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의 개체 또는 신규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용자산가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8. 12. 28 개정) ○ 제5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까지 사업용자산을 새로이 취득하여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98. 12. 28 개정) ○ 제45조【기업개선작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구조조정협약에 의하여 구성된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또는 기업구조조정위원회로부터 승인(승인된 내용에 대한 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얻은 기업개선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업개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특수관계가 없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채권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채무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감면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채무감소액”이라 한다)을 제39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익금에 산입한다. (98. 12. 28 개정) ○ 제45조【지방이전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등】 ①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이전후에 그 공장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을 공제받거나 손금산입을 할 수 있다.(※종전 제43호) ○ 제95조【광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과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광업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광물의 탐광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사업비 재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광업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업수입금액에 100분의 2(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100분의 4)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5.12.29 개정) 나. 예규 ○ 소득 46011-3140, ’97.12.4 조감법 제123조 제4항의 고정자산은 건물ㆍ구축물ㆍ기계장치ㆍ비품 등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고정자산 중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말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