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상품 등의 판매금액을 월부․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할부판매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로 하는 것임. 다만,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기로 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해 수입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계상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기로 약정된 날로 한다.
| [ 질 의 ] |
| 당사는 고객관리시스템의 일종인 포인트카드 단말기 및 프로그램(이하 기계라고 함)을 판매하는 회사임. 당사의 판매형태에는 2가지가 있는데, 각 판매방식에 따른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를 함 1. 첫번째 판매방식 매입가격이 528,000원인 기계를 보증금 월 300,000원에 월 30,000원의 돈을 받고 기계를 설치해 준 후, 30개월후 보증금은 환불해 주고 기계를 대가없이 인도해 주는 방식임 문1) 이러한 판매형태를 무슨 판매로 봐야 하는지 문2) 수익인식시점은 언제로 봐야 하며, 판매금액은 얼마로 봐야 하는지 문3) 원가산입시점은 언제로 봐야 하며, 금액은 얼마로 봐야 하는지 2. 두번째 판매방식 상품인 528,000원짜리 기계를 보증금 없이 50,000원으로 임대하는 경우 문1) 판매형태와 수익인식시기 및 금액은 각각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