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조기퇴직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28
조기퇴직하는 때에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조기퇴직하는 때에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조기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본점의 경영방침에 따라 조기퇴직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잉여인력을 감축하고자 하는 바, 조기퇴직프로그램은 그 연령이 42세 이상이고 5년 이상 국내지점에 근속한 자로서 부장 이하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이와 같은 조기퇴직프로그램에 따라 자진하여 퇴직하는 종업원에게는 퇴직금지급규정 소정 산식에 따라 계산된 조기퇴직금을 정규퇴직기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이러한 조기퇴직금이 소득세법 제22조 에 규정하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제1호 : 갑종 가목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목 :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목 :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목 :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제2호 : 을종 가목~나목 : ( 생략 )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①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제1호 ~제12호 : ( 생략 ) 제13호 :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14호~제15호 : ( 생략 )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 ④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 에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라 함은 사업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것외의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 연도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제1호 : 갑종 가목 : 퇴직급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나목 : 각종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다목 :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단체퇴직보험금 제2호 : 을종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③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의 퇴직소득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퇴직급여액(갑종퇴직급여의 경우 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에 대하여 퇴직소득공제를 다음과 같이 순차로 공제함 제1호 :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명예퇴직수당 또는 근로기준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제2호 :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 →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05조 ②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퇴직급여를 포함하며, 30일분의 평균임금(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한다)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를 한다〕를 말한다 나. 유사사례 ○ 재무부 직세 1234-933, ’76.4.19 퇴직급여지급규정이라 함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을 말함 ○ 소득 46011-664, ’97.3.6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용하고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외에 위로금 명목등으로 지급받는 추가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 소득 46011-1673, ’98.6.23 귀 질의의 경우,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근로자가 조기퇴직하는 때에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조기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소득 46011-935, ’98.4.15 종업원(임원 포함)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임원퇴직금지급규정ㆍ명예퇴직금지급규정 등 포함)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하여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명예퇴직금ㆍ명예퇴직위로금ㆍ퇴직가산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1870 ’97.7.9 일정기간 근무한 근로자가 조기 퇴직하는 때에 당해 회사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1338, ’97.5.15 일반적인 임원퇴직금지급규정과는 별도로 임원특별명예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불특정 임원을 대상으로 특정기간내에 자진하여 사직하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특별명예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제1항 에 규정된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것임 ○ 재무부소득 46074-189, ’94.5.25 일반적인 퇴직금지급규정과는 별도로 적용되는 특별명예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정기간내에 자진하여 사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특별명예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에 규정된 퇴직급여에 해당되는 것이나, 본 사안이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해야할 사항임 ○ 소득 46011-2901, ’99.7.23ㆍ46011-2349, ’99.6.22 ㆍ 46011-2189, ’99.6.8외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재경부소득 46073-78, ’98.6.23, 소득 46011-38, ’99.9.14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과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임 ○ 법인46013-758, 97.3.15 국민연금법 제7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퇴직금의 선급금으로서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것임 ○ 법인 46013-2391, ’97.9.10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사용인에게 퇴직금 산정 방법의 차이로 인한 차액을 정산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2조 규정의 퇴직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소득 46011-593, ’98.3.10 기업이 연봉제를 시행하면서 매년도 퇴직금예상액을 포함하여 연봉을 책정하고 이를 월별로 배분하여 급여 등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