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공사 등과 관련한 소음ㆍ분진ㆍ진동 및 일조권ㆍ조망권 등의 침해에 따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의 성격은 해당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는 거주자가 건축물공사 등과 관련한 소음·분진·진동 및 일조권·조망권 등의 침해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인 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보상금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 관계 및 질의내용
1. 금번 당사에서는 15층 서민아파트(100여 세대) 건축허가를 득하여 아파트를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당사 아파트 신축부지에 인접한 고급빌라트(3층) 10여 세대가 신축에 대한 일조권 및 분진공사로 인한 교통혼잡과 당사 서민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고급빌라트 가격하락을 이유로 관할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당사의 서민아파트 신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바,
2. 당사에서는 일조권과 분진 등 고급빌라의 가격하락에 따른 재산상의 손해를 고려하여, 민원을 제기한 빌라트 10여 세대에 정신적·물질적 피해보상금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 이에 따른 정신적 재산상 피해보상금 지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갑설〉 빌라트 가격하락과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분진, 교통혼잡, 사생활 침해 등 정신적·물질적 손해로 인한 피해보상에 대한 보상금 지급으로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을설〉 피해보상금일지라도
소득세법 제21조
에 의거 기타소득에 해당됨으로 원천징수과세대상이 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