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득세법상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28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시 ○○구에 소재하는 (주)○○에서 24년간 근무하다 회사 게시판에 게시된 노사합의에 의한 명예퇴직제도시행 공고를 보고 동료직원 9명이 명예퇴직신청하여 통상의 퇴직금에 추가하여 명예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 동 명예퇴직위로금이 근로소득인지 또는 퇴직소득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제1호 : 갑종 가목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목 :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목 :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목 :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①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제13호 :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 연도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제1호 : 갑종 가목 : 퇴직급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나목 : 각종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다목 :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단체퇴직보험금 ③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의 퇴직소득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의 2 ①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제1호 : 단체퇴직의 보험금 제2호 :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보험금 또는 신탁금 제3호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금액 제4호 :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제1호 :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제2호 : 법인의 조직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제3호 : 법인의 분할 또는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제4호 : 사용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인 사업을 승계한 경우 제5호 :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제6호 :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제7호 :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제8호 :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나. 예규, 판례 ○ 소득 46011-387, ’2000.3.22 -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450, ’2000.4.19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퇴직의 사유, 퇴직자가 속한 부서의 전원이 퇴직하는지 일부만이 퇴직하는지 여부, 퇴직자가 노조원인지 여부 등은 관계없는 것임 ○ 소득 46011-935, ’98.4.15 종업원(임원 포함)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임원퇴직금지급규정ㆍ명예퇴직금지급규정 등 포함)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하여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명예퇴직금ㆍ명예퇴직위로금ㆍ퇴직가산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664, ’97.3.6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용하고 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외에 위로금 명목등으로 지급받는 추가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 재무부 직세 1234-933, ’76.4.19 퇴직급여지급규정이라 함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을 말함 ○ 소득 46011-2901, ’99.7.23ㆍ46011-2349, ’99.6.22ㆍ46011-2189, ’99.6.8외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 46013-2620, ’97.10.11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해 퇴직급여지급규정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확정된 퇴직소득을 두번에 걸쳐 분할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에 지급하는 시점에 당해 퇴직소득(미지급금 포함)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 재경부소득 46073-78, ’98.6.23, 소득 46011-38, ’99.9.14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과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임 ○ 법인46013-758, ’97.3.15 국민연금법 제7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국민연금기금에 납부하는 종업원의 퇴직금전환금은 퇴직금의 선급금으로서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포함되는 것임 ○ 소득 46011-593, ’98.3.10 기업이 연봉제를 시행하면서 매년도 퇴직금예상액을 포함하여 연봉을 책정하고 이를 월별로 배분하여 급여 등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2031, ’98.7.21 법인이 퇴직금지급규정을 제정함이 없이 급여지급규정에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당해 퇴직금규정에 명예퇴직자에 대한 퇴직위로금규정을 추가한 경우 그 퇴직금규정이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으로서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퇴직위로금인 때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