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투자신탁 수익증권 판매업무 수행에 대한 보수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28
변호사가 업무와 관련된 직업상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업무와 관련없이 파산관재인으로서 일시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위 호의 의견조회에 관하여는 우리과의 질의회신(소득 46011-211, 2000.2.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21, 2000.2.11 변호사가 업무와 관련된 직업상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변호사의 업무와 관련없이 파산관재인으로서 일시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당사의 파산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공동파산관재인은 파산회사의 채권조사, 자산의 환가 및 배당금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파산법 제147조 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선임되었으며 파산관재인의 보수는 법원이 지급하고 있는 바, 사업자등록 없는 개인이 제공하는 파산관재인 용역이 면세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파산관재인 보수의 소득구분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9호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소득세법 제41조 ⑤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보수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말한다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법 제21조 제1항 제14호 및 제15호와 이 영 제4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 제2호 : 고용관계 없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제11호 :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사업서비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서비스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나. 예규, 판례 ○ 소득 46011-221, ’2000.2.11 변호사가 업무와 관련된 직업상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의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변호사의 업무와 관련없이 파산관재인으로서 일시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 46015-692, ’2000.3.31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므로 파산법 제147조 의 규정에 의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으로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 46011-3201, ’99.8.14 공인회계사가 업무와 관련된 직업상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의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공인회계사의 업무와 관련없이 화의관재인으로서 일시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부가 46015-3969, ’99.9.28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자가 ○○중재원의 상사중재인으로 위촉되어 일시적으로 중재업무를 수행하고 중재수당을 받는 경우 당해 상사중재인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에 규정한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99.9.15 ○○협의회 결정에 따른 부가가치세 예규변경사항) ○ 소득 46011-375, ’99.1.29 [ 질의 내용 ] →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가 당해 법무법인의 업무와는 별도로 법정관리 및 화의신청업체의 정리위원으로 위촉되어 수당을 받는 경우 당해 수당의 소득 구분 [ 회신 내용 ] 변호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업무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1401, ’99.4.14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기타 전문자격사가 업무와 관련된 직업상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의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교수ㆍ외국인 등이 업무와 관련없이 일시적인 중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3155, ’98.10.28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은 공인회계사가 공인회계사 보수규정에 따른 일당을 수당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 의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 46011-1531, ’98.6.11 전문지식인(대학교수 등)인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정부출연기관의 ○○연구회 등에 참석하고 지급받는 회의비 또는 이와 유사한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일시적인 인적용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서 지급받는 금액의 100분의 75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