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이건 질의의 경우 국내에 있는 가족 및 자산의 보유내용과 사업장 등을 검토하여 거주자 여부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1985년 일본에 진출한 프로골퍼로서 1992년부터 금년까지 8년간 평균 국내 체류기간은 90일이고 일본 체류기간은 275일로 주로 일본에서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고 수입의 대부분이 일본에서 발생하며 생활근거와 주거지가 일본인 반면 한국에 조그만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휴식기간 중 편히 쉬면서 가족들과 지내기 위한 것이며 은퇴후 조국에서 골프 지도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일 경우 거주자인지 또는 비거주자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목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종전 제1조)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종전 제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주의 판정】
①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⑤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 제3조 【거주자 판정의 특례】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 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 통칙 1-4 [주소 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구분]
영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재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
○ 1-7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영 제2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영 제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 통칙 3-1 [납세의무의 변경에 대한 과세소득의 범위]
①국내에 처음으로 주소를 두거나 또는 비거주자가 1년이상 국내에 거소를 둠으로써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된 전날까지는 법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소득세를 과세하고 거주자가 된 날부터는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②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에 이전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출국한 날까지는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며 출국한 날의 다음날 이후에는 법 제119조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 3-2 [납세의무자의 구분이 변경된 경우의 과세방법]
①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된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비거주자인 기간의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하는 국내원천소득과 거주자인 기간의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②거주자가 출국 등으로 비거주자가 되었으나 법 제121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한 날의 다음 날 이후에 발생한 소득에 종합과세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인 기간의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과 비거주자인 기간의 종합과세하는 국내원천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이 경우에는 거주자로서 납부한 소득공제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나. 유사사례
○ 소득 22601-844, ’92.4.16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시 주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재차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할 수 없는 때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임
○ 소득 46011-3007,’93.10.6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가 가족 및 생활 근거지를 일본에 두고 있으며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2557, ’98.9.10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사망 당시 망인은 생활근거지를 미국에 두고 있었으며, 국외거주 후 11년 이상 경과하여 외국에서 사망하였으므로 국내에 거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 소득 46011-3689,’98.11.30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