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에 의한 방문판매원이 방문판매업자에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타인으로부터 자동차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소득은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제12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84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원이 방문판매업자에게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타인으로부터 자동차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그 소득은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3호, 제129조제1항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1. 질의요약
방문판매에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청에 방문판매업자 신고를 한 ○○자동차 판매대리점이 방문판매원을 고용하여 지급한 모집수당이 방문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 과세함이 적법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종전 제100조)
○
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종전 제101조)
1.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
2. 퇴직소득만이 있는 거주자
3. 자산소득만이 있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이 있는 거주자
5. 근로소득과 자산소득만이 있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
6. 퇴직소득과 자산소득만이 있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
7. 근로소득ㆍ퇴직소득과 자산소득만이 있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
8.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만이 있는 자(96.12.30 신설)
9. 제8호의 소득과 퇴직소득만이 있는 자(96.12.30 신설)
10. 제8호의 소득과 자산소득만이 있는 자산합산대상 배우자(96.12.30 신설)
11. 제8호의 소득ㆍ퇴직소득과 자산소득만이 있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96.12.30 신설)
12. 분리과세이자소득ㆍ분리과세배당소득이나 분리과세기타소득만이 있는 자(96.12.30 호번호개정 : 종전 제8호)
13. 제1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ㆍ분리과세배당소득이나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있는 자(96.12.30 개정 : 종전 9호)
○
소득세법시행령 제137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특례】
①법 제73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당해 사업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당해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0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한다.(98.12.31 개정)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도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 (98. 4. 10 개정)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기본세율
5.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10
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5
6.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 (95. 12. 29 개정)
7. 갑종에 속하는 퇴직소득금액 및 제63조에 규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하여는 기본세율
○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29조 제1항 제3호ㆍ 법 제144조 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13호에서 규정어하는 용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96.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제12조 ①>
12. 토 지
1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95. 12 30 개정)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95. 12 30 개정)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ㆍ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91. 12. 31 개정)
○
소득세법 제144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종전 제159조)
○
소득세법 제144조
의 2【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제73조 제1항 제8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말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96.12.30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
의 2【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법 제73조 제1항 제8호에 규정하는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제137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하는 자에 대한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말정산 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법 제14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1월분의 사업소득을 1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1월분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월 31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당해사업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이를 받는 자의 제20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사업소득금액에서 그 사업소득자가 제201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이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동 산출세액에서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액공제를 한 후 이에 당해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한 차액을 원천징수한다.(98.12.31 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종전 제144조)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98.4.10 개정)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①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98.12.28 개정)(※종전 제184조)
○ 소득세법시행령통칙 160-1 [장부의 요건]
⑤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98.12.31 신설)
1.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 포함한다). 어업, 광업, 도ㆍ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 1억 5천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 7천5백만원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9ㆍ2ㆍ5, 99ㆍ5ㆍ24>
1. “방문판매”라 함은 상품의 판매업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용역업자”라 한다)가 방문의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ㆍ대리점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영업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사업장외의 장소에서 권유등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방문판매원”이라 함은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조
(방문판매업자의 신고)
①방문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방문판매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가치세법제12조 ①
12. 토 지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98.12.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통칙 12-35-1 〔직업운동가ㆍ가수 등의 인적용역〕
②순수예술행사나 문화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행사 또는 직업운동경기를 주최ㆍ주관하는 자(프로모터를 포함한다)와 여행단체 등이 흥행 또는 운동경기 등과 관련하여 받는 입장료ㆍ광고료ㆍ방송중계권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수수료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91.12.31 개정)
○
소득세법
통칙 19-10 [외판원 등의 업종 구분]
①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으로부터 상품 등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514, 1999.8.2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
에 규정된 방문판매원이 방문판매업자에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타인으로부터 자동차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실적에 따라 대가(수당)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국세청 소득46011-3934(1998.12.16)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7
의 규정에 의한 외판원(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원 등)이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으로부터 상품 등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은 같은법시행령 제35조제1호(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의 3%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한 사항임.
○ 국세청 소득46011-1051(1997.4.15)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
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원이 같은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사전약정에 의해 당해 판매원에게 속하는 하위판매원들의 상품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금품은 장려금으로써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제1항
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당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연도의 익년 2월말일까지 판매장려금등 지급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2. 또한, 당해 판매원이 지급받은 판매수당에 적용할 ′96년귀속 표준소득률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 기타자영업 중 다단계판매원(코드번호 940910)을 적용하는 것임.
※ 인적용역의 범위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11의7
)
1997.5.31이후 공급분부터 원천징수대상사업소득에 포함됨
○ 소득46011-207, 1996.1.22
거주자가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은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고용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같은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3934, 1998.12.16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7
의 규정에 의한 외판원(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원 등)이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으로부터 상품 등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은 같은법시행령 제35조제1호(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의 3%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