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자산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채무변제액은 당해 사업자의 임차료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개인사업자가 특정사업자의 토지․건물․기계장치 및 기타 사업용 자산을 사용하면서 특정사업자의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사용하고 지급하는 그 채무변제액은 당해 사업자의 임차료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 [ 질 의 ] |
| 법인이 부도․폐업으로 동 법인에 대한 채권단과 협의하여 경매후 제3자가 인수할 때까지 종업원대표를 개인사업자로 하여 공장을 가동하여 회수된 자금으로 금융기관 채권자외의 채권자(외주업체 또는 납품업체 등)의 미지급금 중 일부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공장가동을 할 경우 대신 상환한 채무변제금액을 동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