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용 자산의 사용대가로 임대인의 채무변제시 필요경비 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3.04
사업용 자산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채무변제액은 당해 사업자의 임차료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회신] 개인사업자가 특정사업자의 토지․건물․기계장치 및 기타 사업용 자산을 사용하면서 특정사업자의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사용하고 지급하는 그 채무변제액은 당해 사업자의 임차료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 [ 질 의 ] | | 법인이 부도․폐업으로 동 법인에 대한 채권단과 협의하여 경매후 제3자가 인수할 때까지 종업원대표를 개인사업자로 하여 공장을 가동하여 회수된 자금으로 금융기관 채권자외의 채권자(외주업체 또는 납품업체 등)의 미지급금 중 일부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공장가동을 할 경우 대신 상환한 채무변제금액을 동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