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학원이 학원 내에서 교재나 참고서를 판매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저촉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추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설학원이 학원내에서 교재나 참고서를 판매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저촉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추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사설학원(입시학원, 속셈학원, 기술학원 등)에서 허가받은 학원업외에 사업자등록(소매:서점)없이 교재(참고서)를 판매하거나 무자료로 거래하는 경우 세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납세번호의 부여와 말소】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국세청장은 종합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220조
② 법 제16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번호는 국세청장이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