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8.03.04
사설학원이 학원 내에서 교재나 참고서를 판매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저촉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추징하는 것임.
[회신] 사설학원이 학원내에서 교재나 참고서를 판매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저촉되는 것은 아니며, 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추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사설학원(입시학원, 속셈학원, 기술학원 등)에서 허가받은 학원업외에 사업자등록(소매:서점)없이 교재(참고서)를 판매하거나 무자료로 거래하는 경우 세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납세번호의 부여와 말소】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국세청장은 종합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220조 ② 법 제16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번호는 국세청장이 부여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