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 납입한 계약금 등의 반환과 함께 약정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 받은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 매매계약(아파트 분양계약 포함)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 납입한 계약금 등의 반환과 함께 약정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 받은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따라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같은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택(상가ㆍ택지는 제외함)을 분양함에 있어 사업주체가 승인기한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여 입주자가 받는 주택입주지체상금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4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0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원천징수 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 또는 당해 지급액의 100분의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금액(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택지 및 주택, 건물 공급업을 영위하는 ○○공사가 분양계약을 위반하여 피분양자에게 분양가액의 10%상당의 위약금과 반환금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①원천징수의무의 유무 ②필요경비 공제여부 및 공제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21조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5.12.29. 개정)
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 9. (생략)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1. ~ 18. (생략)
19.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20. 제1호 내지 제19호 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95.12.29.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
① (생략))
② 삭 제(95.12.30.)
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94.12.31. 개정)
④ ~ ⑤ (생략)
○소득세법기본통칙 21-1【기타소득의 범위】
① ~③ (생략)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97.4.8. 개정)
1.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사업주체가 승인기한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여 입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2.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3.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4.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지급지연 손해배상금
5. 임기가 정하여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됨으로써
상법 제38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퇴직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지급받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 다만,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제외한다.
6. 상행위에서 발생한 크레임(Claim)에 대한 배상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
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 등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97.4.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99.12.31. 개정)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94.12.31. 개정)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ㆍ제14호ㆍ제15호ㆍ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94.12.31. 개정)
3. 제42조 제1항 제1호의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94.12.31. 개정)
4. 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95.12.30. 개정)
5.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95.12.30. 신설)
○
소득세법 제145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94.12.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202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 또는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95.12.30. 개정)
나. 관련예규
○ 재경부 소득46073-191, 97.11.18
매매계약 체결후 매도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매수자에게 본래의 계약에 따라 수납한 금액(계약보증금 등)과 함께 지급하는 법정이자 및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위약금은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액으로 이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49, 99.9.17
거주자가 택지분양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을 불입하던 중 의무위반으로 당해 계약을 해약하고, 불입한 분양대금 중에서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과 그 잔액에 대한
민법 제379조
소정의 법정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46, 2000.1.12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임.
○ 소득46011-521, 99.12.21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및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년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 소득46011-2846, 97.11.4
○○공사가 조성한 토지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매수한 거주자가 매도자인 당해 공사의 귀책으로 당초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지급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받는 금전, 기타 물품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3-3497, 98.11.16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지체상금에 대하여는 지급하는 금액의 100분의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소득46011-1503, 96.5.23
주택지연입주에 따라 주택건설업체로부터 받는 지체상금에 대한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지연입주로 인하여 당해 거주자가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 이사비용, 월세, 지체기간의 전세금 인상분에 대한 이자상당액, 및 계약해지로 인한 위약금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함.
○ 소득46011-49, 99.9.17
거주자가 택지분양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을 불입하던 중 의무위반으로 당해 계약을 해약하고, 불입한 분양대금 중에서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과 그 잔액에 대한
민법 제379조
소정의 법정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266, 98.2.2
거주자가 상가분양대금을 불입하던 중 계약의무위반으로 해약하고 불입한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잔액과 약정에 따라 잔액에 대한 일정률의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받은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
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3-743, 98.3.25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를 매매 계약함에 있어 계약불이행으로 계약금 반환과 함께 약정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키로 한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
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