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해고 등으로 인하여 퇴직함에 따라, 퇴직급여의 일부가 감액된 교직원이 복직하게 된 경우, 학교기관이 종전에 감액된 퇴직급여를 감안하여 임의로 추가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징계해고 등으로 인하여 퇴직함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의 일부가 감액된 교직원이 복직된 후에 학교기관이 종전에 감액된 퇴직급여를 감안하여 임의로 추가 지급하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사립학교교직원이 징계로 해고 당하면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제66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의 50% 상당만 지급받았으나 이후 복직으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50% 상당액을 사립학교 자체내의 예산으로 추가로 지급받을 경우 당해 지급액의 소득구분은(근로ㆍ퇴직)?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3. (생략)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가. ~ 파. (생략)
하. 의료보험법ㆍ국민의료보험법ㆍ고용보험법ㆍ국민연금법ㆍ공무원연금법ㆍ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2000.1.12. 개정)
거.~너. (생략)
4의 2.~5. (생략)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다. (생략)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94.12.31. 개정)
1.~12.(생략)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4.~15. (생략)
② (생략)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퇴직급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98.12.28. 개정)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단체퇴직보험금
2. 을 종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② (생략)
③ 제1항의 퇴직소득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④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의 2【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98.12.31. 개정)
1.~3. (생략)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9.12.31. 신설)
② (생략)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95.5.3. 개정)
1.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2. 법인의 조직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97.4.23. 개정)
3. 법인의 분할 또는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99.5.7. 개정)
4. 사용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사업을 승계한 경우
5. 사업의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97.4.23. 신설)
6.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 (97.4.23. 신설)
7.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는 경우 (97.4.23. 신설)
8.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99.5.7.신설)
○ 소득세법기본통칙 137-1【근로소득을 추가지급한 때의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한다. (97.4.8. 개정)
○
공무원연금법 제64조
【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95.12.29. 개정)
1.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
2.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때
②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중에 있거나 형사재판이 계속중에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95.12.29. 신설)
③
형법
제2편 제1장(내란의 죄), 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 제1장(반란의 죄), 제2장(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82.12.28. 개정)
④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국적을 상실한 때에는 연금인 급여에 갈음하여 국적상실한 달을 기준으로 한 연금액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지급한다. (87.11.28. 신설)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공무원연금법의 준용】
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급여 및 장기급여에 관한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의 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34조
내지 제49조 및 제5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 중 해당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교직원"으로, "공무"는 "직무"로, "공단"ㆍ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각각 "관리공단"으로, "기여금"은 "개인부담금"으로,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로 보며,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2항
내지 제4항과 동법 제46조 제3항 및 제7항 중 "제24조"는 이 법 "제32조"로,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의 2 중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으로 본다. (2000.1.1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은 학교기관에서 정한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95.12.29. 신설)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제66조
【형벌 등에 의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감액】
① 준용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액할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액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이 경우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에 있어서는 그 감액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96.2.2. 개정)
1.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의 퇴직급여는 그 금액의 4분의 1
2.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자의 퇴직급여는 그 금액의 2분의 1
3. 퇴직수당은 그 금액의 2분의 1
② 준용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을 정지할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액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96.2.2. 개정)
③ 준용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잔여금에 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잔여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 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연 단위의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96.2.2. 개정)
1. 불기소처분을 받은 때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판결을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때
④ 학교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자의 퇴직급여청구서 또는 퇴직수당청구서를 관리공단에 이송할 때에 그 해당 사실을 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퇴직급여청구서 또는 퇴직수당청구서를 이송한 후 그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관리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96.2.2. 개정)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잔여퇴직급여청구서 또는 잔여퇴직수당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96.2.2. 개정)
1.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검찰청의 장이 발행한 불기소처분결정서
2. 제3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검찰청의 장이 발행한 형사재판확정증명서
나. 기존예규
○ 소득46011-2189, 99.6.8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소득46011-559, 99.12.31ㆍ46011-141, 2000.1.25
종업원이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중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