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업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신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6.02.15
요 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기계장치를 취득하였으나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 [ 질 의 ] |
|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1994년에 사업용 기계장치를 투자 하였으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하지 않은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