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건축조합 인가를 받지 못한 재건축조합 구성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택재건축조합 인가를 받지못한 재건축조합 구성원 2인 이상이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94.12.22. 개정)
1. 농업(작물생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제43조【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94.12.22. 개정)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를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94.12.22. 개정)
○ 제32조【주택신축판매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94.12.31. 개정)
1. 주택을 건설하여 판매하는 사업
2. 삭 제(95.12.30.)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주택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제15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94.12.31. 개정)
○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4.12.31. 개정)
1. 상품(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의 주택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의 부동산을 포함한다)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98.12.31. 개정)
○ 3-3-1…25 공유물
법 제25조 제1항에서「공유물」이라 함은
민법 제262조
(물건의 공유)의 규정에 의한 공동소유의 물건을 말한다.
○ 3-3-2…25 공동사업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 소득 46011-847, ’97.3.26
주택조합이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여 아파트는 각 조합원들이 1세대씩 입주하고 상가는 일반분양함에 있어 당해 조합의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당해 주택조합은 공동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당해 주택조합의 상가분양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조합원별 지분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 소득 46011-3411, ’97.12.27ㆍ46011-51, ’99.9.17
주택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하는 잔여세대의 아파트와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한 조합원으로부터 조합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을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 및 상가 등의 분양대금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건설비의 부족으로 각 조합원이 부담한 분담금은 추가출자금으로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 46011-3974, ’98.12.18
조합원의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조합원이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기사용주택의 신축으로 보아 과세하지 아니 하는 것이나, 자기지분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취득한 조합원으로부터 조합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을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 46011-726, ’97.3.12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각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분할등기한 시가상당액을 분할등기한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 46011-2679, ’97.10.17ㆍ46011-3411, ’97.12.27
재건축주택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하는 잔여세대의 아파트와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하는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의 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 및 상가 등의 분양대금을 합계한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서 재건축조합이 건설회사에 아파트ㆍ상가 등의 건축비로 조합주택의 일반분양하는 아파트 및 상가 등의 분양권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는 때의 당해 아파트 등의 분양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 46011-316, ’99.11.6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금전이나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
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