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의 퇴직소득공제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23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은, 100분의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위로금(30일분의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은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00분의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 의 서] 회사는 수개의 사업부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국내산업의 과당경쟁방지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수관계 없는 타 법인과 신설합작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여러 개의 사업부 중 한 사업부를 분리하여 고정자산은 현물출자로 하고, 그 외의 자산과 부채는 사업양수도의 방식으로 신설합작법인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구조조정계획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는 인력구조조정이 불가피하여 인력감축을 강력히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에서 퇴직하고 신설합작법인으로 이전하게 되거나 명예퇴직하게 되는 근로자는 현재 전체인원 중 30%를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구조조정대상 근로자에게는 통상의 퇴직금과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 퇴직위로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다 음 - 구조조정대상근로자 가운데 신설합작법인에 입사한 직원에게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정년까지 재직시 회사의 퇴직금지급율(누진제)과 법정퇴직금 지급율 차액을 정산하여 통상적인 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하고, 신설합작법인에 입사하지 못하고 퇴직하게 되는 자에게는 기본급에 30~36개월 해당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1. 이러한 경우 지급하게 되는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회신하여 주십시오. 2. 또한 이 경우 통상의 퇴직금에 추가로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에 대한 원천징수시 적용할 퇴직소득공제율의 적용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48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에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31조 의 규정에 해당되어 이에 대해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회신하여 주십시오. [질의배경] 당사(이하 “회사”)는 수개의 사업부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국내산업의 과당경쟁방지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수관계 없는 타 법인과 다음과 같은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신설합작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여러 개의 사업부중 한 사업부를 분리하여 고정자산을 현물출자로하고, 그외의 자산과 부채 등은 사업양수도의 방식으로 신설합작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상기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발생하게 되어 노조설명회를 통한 협의 후 종업원과 개별적으로 전적동의서를 접수하고 회사에서는 퇴직처리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퇴직하고 신설법인으로 입사하거나 명예퇴직하는 근로자는 현재 전체 종업원 중 30%이상이며, 대상 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은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다 음 1.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통상퇴직금 및 2.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 회사에서 정년까지 재직할 경우의 퇴직금지급율과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급지급율 차이 정산액을 가산하여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3. 또한 상기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신설법인으로 고용이 보장되지 못하는 종업원에 대하여는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명예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당사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퇴직금지급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통상의 퇴직(일신상의 사유, 정년퇴직 등의 경우) ● 최근 3 개월간 평균급여에 지급율(누진제)을 적용한 금액 나. 해당사업부의 중요한 변동(사업양도/사업부 폐지/분사/합병 등) ● 통상의 퇴직금에 추가하여 정년까지 재직시의 퇴직금지급율과 법정퇴직금지급율 정산차액 다. 명예퇴직금 ●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명예퇴직을 실시하는 경우 통상의 퇴직금에 추가하여 기본급에 30~36 개월에 해당하는 금액 [질의사항] 1. 소득구분에 관한 질의 통상적인 퇴직금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퇴직금이 근로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에 대해서 양설이 있습니다. (갑설) 일반적인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이며, 동 규정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것이며, 실제로 퇴직금을 수령하여 퇴직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퇴직소득이다. (을설) 퇴직금외에 추가로 지급받는 소득이므로 근로소득이다. 2. 퇴직소득공제율의 적용에 관한 질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부의 중요한 변동 및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명예퇴직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시 적용할 퇴직소득공제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습니다. (갑설) 소득세법 제48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에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31조 에 의한 경영상의 이유로 회사의 권고로 인하여 퇴직하는 것이므로 정리해고에 해당되며 이에 대해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이 되어야 한다. (을설) 일반적인 퇴직소득에 해당되므로 50%의 퇴직소득공제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3. 현실적인 퇴직의 여부에 관한 질의 이전대상 근로자는 당사와 특수관계있는 신설합작법인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현실적인 퇴직의 여부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습니다. (갑설) 법인세법 제44조 에 의하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더라도 퇴직자가 실제로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또한 신설합작법인으로 신규입사가 되므로 관계회사간 전출입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이전과는 관계없으며, 근로자의 퇴직금수령으로 당사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현실적인 퇴직이다. (을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의 단서규정에 따라 관계회사간의 전출입으로 판단될 경우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퇴직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종전 제22조) 1. 갑 종 가. 퇴직급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나. 명예퇴직수당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98.12.28 개정)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단체퇴직보험금 2. 을 종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①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퇴직급여액(갑종퇴직급여의 경우 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다.(※종전 제62조) 1.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명예퇴직수당의 경우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1.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명예퇴직수당 또는 근로기준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98.12.28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퇴직관련 보험 또는 신탁의 보험금 또는 신탁금을 포함한다.(97.12.31 신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98.12.31 개정) 1. 단체퇴직보험의 보험금 2.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보험금 또는 신탁금 3.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금액(98.12.31 신설) ②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보험의 보험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한다.(97.12.31 신설) ○ 소득세법 제105조 【퇴직소득공제】 제10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지에서 퇴직소득이 있는 자에 대한 퇴직소득공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소득세법 제105조 【퇴직소득공제】 ①제10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지에서 퇴직소득이 있는 자에 대한 퇴직소득공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98.12.31 항번호신설 : 종전 본문) ②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기타 이와 유사한 퇴직급여를 포함하며, 30일분의 평균임금(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한다)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98.12.31 신설) ○ 제31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