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수출관련업무를 대행하면서 수출신고서상 명의자를 자신으로 한 경우 총수입금액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08
수출업자가 수출관련업무를 대행하면서 수출신고서상의 수출자를 자신의 명의로 하였더라도, 그 실질이 수출관련업무를 대행한 것이라면, 그 대행수수료만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수출업자가 수출관련업무를 대행하면서 수출신고서상의 수출자를 자신의 명의로 하였더라도 그 실질이 수출관련업무를 대행한 것이라면 그 대행수수료만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수출관련업무만을 대행한 것인지의 여부는 거래내용 및 대금수수사실 등과 이와 관련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24-1【수출대행의 경우 총수입금액계산】 사업자가 자기가 생산 또는 매입한 물품을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수출업자를 통하여 대행수출한 경우 적자의 수입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이 계산한다. 1. 당해 사업자의 경우에는 수출금액 2. 수출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대행수수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법 제1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 (95. 12. 30 개정) 1. 택시운송ㆍ노점ㆍ행상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98. 12. 31 직제개정) 1의 2. 소매업 또는 목욕ㆍ이발ㆍ미용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공급을 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94. 12. 31 개정) 1의 2. 소매업 또는 목욕ㆍ이발ㆍ미용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소매업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95. 12. 30 개정) 2. 법 제6조 제2항(제15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내지 제4항에 규정하는 재화 (77. 12. 30 개정) 2의 2. 법 제7조 제3항과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용역 (80. 12. 31 개정) 2의 2. 삭 제 (90. 12. 31) 3.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제24조 제2항에 규정하는 내국신용장ㆍ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를 제외한다)ㆍ제2호 및 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에 한한다)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93. 12. 31 개정) 4. 제26조 제1항 제1호ㆍ제1호의 2ㆍ제3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 한한다)ㆍ제4호ㆍ제5호(일반여행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및 제10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90. 12. 31 개정) 5. 기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당해 외국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98. 12. 31 단서신설) 6. 부동산임대용역중 제49조의 2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 (80. 12. 31 신설) 나. 관련사례 ○ 재무부 간세 1235-2129, 1977.7.21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출을 대행하고 그 대가인 수수료를 영수하는 경우에 당해 수수료는 수출품생산업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수출을 대행한 재화에 대한 금액에 대하여는 수출품생산업자의 과세표준으로 수출대행업자의 부가가치세의 신고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