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경우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21
재산권에 관한 계약에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및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및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년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본인의 토지 위로 〇〇공사의 고압전선이 통과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보아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으로부터 1998.12.31까지의 총 기간 임료합계 및 이에 대한 1999.2.26부터 1999.3.18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과 1999.1.1부터 토지의 지상에 설치된 고압송전선의 철거완료시 또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 상실시까지 매월 임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〇〇공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경우 199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〇 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제1호 :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2호 :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3호 : 광업권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③ 소득세법 제1항 에서 대여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〇 소득세법시행령 제28조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 ①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상의 권리에는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〇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ㆍ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호 :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제8호 :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제9호 :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대여하고 받는 금품 제10호 :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〇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③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 이라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금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〇 소득46011-2463, ’97.9.24 거주자가 자기소유의 토지 위에 철탑건립을 위한 지상권을 설정해 주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 의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거주자에게 지상권 설정대가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같은법시행령 제8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후의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20을 같은법 제127조 및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〇 소득46011-3332, ’98.11.3 지하철 건설과 관련하여 개인소유의 토지를 지상권을 설정치 아니하고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〇 소득46011-3518, ’96.12.18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하여 〇〇조합이 같은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한 보증금을 보증채권자에게 납입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보증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당해 보증금 외에 지연손해금으로 지급받는 법정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〇 법인46013-449, ’98.2.21 재산권에 관한 예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및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