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에 관한 계약에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및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및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년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사업장 지상으로 ○○공사의 송전선이 지나고 있어서 한전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배상금을 받았으며 송전선을 철거할 때까지 매월 일정액을 받기로 한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볼 것인지 또는 기타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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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①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종전 제19조)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에서 “대여”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④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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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95.12.29 개정)(※종전 제25조)
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8.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9.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대여하고 받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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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28조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
①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상의 권리에는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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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③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〇 39-20〔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년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년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〇 16-2〔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〇 소득46011-3222, ’96.11.20
거주자가 자기소유의 토지지하에 지하철이 통과하게 됨으로 인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에 당해 토지에 대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지하부분의 사용료로 받는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〇 소득46011-3007, ’98.10.14
거주자가 자기소유의 토지위에 철탑건립을 위한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소득의 귀속시기는 그 대가를 지급받은 날이 소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거주자가 자기소유 토지 위에 송전선의 통과 및 철탑부지로 임차권을 설정하여 주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〇 소득 46011-1257, ’98.5.14
거주자가 지상권을 설정(대여 포함)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
의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〇 소득46011-2463, ’97.9.24
거주자가 자기소유의 토지 위에 철탑건립을 위한 지상권을 설정해 주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
의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거주자에게 지상권 설정대가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같은법시행령 제8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75에 상당액을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후의 기타 소득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20을 같은법 제127조 및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〇 소득46011-3332, ’98.11.3
지하철 건설과 관련하여 개인소유의 토지를 지상권을 설정치 아니하고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〇 소득46011-3518, ’96.12.18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이 같은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한 보증금을 보증채권자에게 납입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보증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당해 보증금 외에 지연손해금으로 지급받는 법정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〇 법인 46013-449, ’98.2.21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및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