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추계조사결정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17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더라도 장부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장부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
[회신] 소득세법 제80조제2항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함. 다만,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경정 할 수 있음. 따라서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더라도 장부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장부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 질 의 ] | | 1. 상황 본인은 도매업(전기부품)을 경영하고 있으며 주매출처는 ○○제철 등 큰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매출은 전액노출되고, 따라서 정확히 매출을 신고하고 있으나, 매입처는 군소업체로서 다양하여 일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1998년 중 본의 아니게 실지매입처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이로 인하여 관할세무서로부터 조사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였음 2. 질의 추징당한 부가가치세는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이므로 세무서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없으나, 소득세법 제80조 및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사유에 해당되어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