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받는 연체이자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21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이 대가를 지연지급함에 따라 당해 사업자가 지급받는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해당여부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이 대가를 지연지급함에 따라 당해 사업자가 지급받는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해당여부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〇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5.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나. 유사사례 〇 소득46073-71, 1999.5.3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이 대가를 지연지급함에 따라 당해 사업자가 지급받는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해당여부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제3항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2항제5호 의 규정을 적용받는 연체료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의 작성ㆍ교부는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〇 법인46013-1239(1998.5.13) 물품판매대금으로 수령한 어음을 자금사정으로 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실질적인 소비대차(의사표시형식 불문)로 전환하여 기일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 에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원천징수대상소득인 것임. 〇 법인46013-2917(1998.10.8) 공사대금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〇 국세청 법인46013-3184(1998.10.29) 1. 물품대금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연체이자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나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물품대금으로 수령한 어음의 만기 도래시 어음만기일을 연장해 주고 그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를 받기로 하여 실질적으로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 에 규정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원천징수대상 소득인 것임. 〇 국심 98부 1727. 1999. 3. 31 상가분양대금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료는 상가분양에 대한 실질적인 대가관계가 아니고 채무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 안됨. 【결정이전】쟁점연체료는 본래 목적상의 매매계약으로 약정한 대가의 일부분이라기보다는 민법상 채무불이행 또는 이행지체의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사적제재로서의 일종의 위약벌 내지는 손해보전을 위한 배상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상가의 공급대금을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계약금은 계약 당일에 지급받고 중도금은 건축공사의 진행에 맞추어 몇차례에 걸쳐 나누어 받으며 잔금은 입주지정일에 지급받기로 하되. 분양계약자가 중도금과 잔금을 각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된 금액에 대하여 지체된 기간 동안 일정한 연체요율에 의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받기로 사전에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상가 분양대금과 연체료를 받아왔다면, 이러한 연체료는 상가의 공급과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같은 뜻 : 대법원 97누 15722, 1997. 12. 9 : 대법원 88누 1417. 1989. 10. 10외 다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