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경매로 염색공장 인수시 체납된 경비를 대신 지급한 경우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21
염색공장을 경매로 인수한 사업자가, 공장인수 이전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체납된 경비를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경락취득자산의 취득원가 및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염색공장을 경매로 인수한 사업자가 공장인수 이전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체납된 경비를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경락취득자산의 취득원가 및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〇〇시의 염색공단에 위치한 염색공장을 경매로 인수한 후 열병합발전소에 공업용수의 공급과 폐수처리 등을 협조요청한 바 공장인수 이전 사업자의 체납된 각종 경비를 완납하여야만 열병합발전소에서 공업용수 등을 공급한다고하여 공장인수 이전 사업자의 각종 체납된 경비를 대신 지불한 경우에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〇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〇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제1호 :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에 제외한다)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제2호 :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〇 소득세법 제3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〇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① 소득세법 제3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①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②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 포함)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③ 제1호 및 제2호의 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시가 나. 유사사례 〇 소득 46011-3198, ’93.10.22 경락부동산의 전소유주가 변제하여야 할 세입자의 임대보증금 등에 대하여 법적인 변제의무 없이 경락자가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합의금 등은 부동산임대소득을 영위하기 위한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에 해당한다 할 수 없는 것으로 취득원가 및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〇 소득 46011-3198, ’93.10.22 법적인 변제의무가 없는 합의금 등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한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원가 및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〇 국심 86서 1702, ’86.12.18 부동산 전소유자 행방불명으로 법원경락허가 결정에 의해 전소유자(임대인) 의 임차보증금을 법적변제의무없이 대위변제한 경우 필요경비 불산입함 〇 법인 22601-2075, ’8/6.6.30 고정자산 인수시 수도료 등 체납액의 비용을 약정에 의해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부대비용임 〇 법인 22601-1494, ’87.6.4 법인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경락가액 이외에 취득법인에 귀속할 취득부동산의 명도비용은 법인세법 제20조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경락취득자산의 취득부대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며, 이 경우 명도비용에 대한 지급의무 유무는 실질내영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