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버섯의 재배 및 판매로 발생하는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21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당해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전세보증금 등에 대한 총수입금액(간주임대수입)계산은 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당해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및 구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보증금 등에 대한 총수입금액(간주임대수입)계산은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001.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도 전세보증금 등에 대한 이자상당액(간주임대료)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거주자가 10년전부터 단독주택 4세대를 임대하고 있던 중 임대 주택법 개정으로 임대사업자의 범위가 5세대 이상에서 2세대 이상으로 확대 개정됨으로 2000.1.20 임대주택법에 의한 주택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한 경우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적용 배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거주자가 부동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① 법 제2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이라 함은 사원용주택 또는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제154조 제7항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① 법 제25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이라 함은 제3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택(당해 사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제154조 제7항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99.12.31 개정) ○ 부칙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 영 제5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 임대 주택법시행령 제6조 【임대사업자의 범위】 ① 임대 주택법 제6조 제1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세대를 말한다 (’99.11.12 개정) 나. 유사사례 ○ 소득 46011-15, ’97.1.7 거주자가 5호 이상의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 대한 총수입금액(간주임대료)계산은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월세 제외),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세금,보증금 및 월세 등에 대한 총수입금액계산을 하는 것임 ○ 소득 46011-3647, ’98.11.27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당해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 대한 총수입금액(간주임대수입)계산은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월세수입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월세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 46011-373, ’99.11.22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당해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 대한 총수입금액(간주임대료)계산은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월세수입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