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판매대리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자동차를 구입하는 불특정고객에게 회사의 상호, 전화번호 등이 인쇄된 자동차관련 악세사리 및 소모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사은품 등은 광고선전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자동차판매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자동차를 구입하는 불특정고객에게 회사의 상호, 전화번호 등이 인쇄된 자동차관련 악세사리 및 소모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사은품 등은 당해 사업자의 광고선전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회사와 사전약정에 의해 자동차판매를 대리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사업자가 당초 약정한 판매가보다 할인하여 판매하고 그 차액을 수입할 판매수수료에서 부담하는 경우에 그 할인액은 소득세법 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자동차판매대리업을 운영하면서 자동차판매대리와 관련하여 광고선전 및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자동차 계약자(구입자)에게 회사 상호, 전화번호 등이 인쇄된 자동차관련 악세사리 및 소모품 등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금품의 필요경비 구분은?
자동차 계약자(구입자)의 요구에 의하여 자동차판매회사(당사)에서 일정액(100,000원~200,000원 정도)을 할인해 줄 경우(방법 : 인도금 및 계약금을 대신부담하거나 부대비용을 대신지급함) 동 할인금액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또는 접대비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제 1 호 :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과 그 부대비용→후단생략
제17호 :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제25호 : 광고ㆍ선전을 목적으로 견본품ㆍ달력ㆍ수첩ㆍ컵ㆍ부채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소득세법 제35조
【접대비의 범위】
④ 법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금액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제1호 :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제1호의 2 : 외상매출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금액은 거래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한다
○ 기업회계기준 §38
상품 또는 제품의 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매출에누리와 환입 및 매출할인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에 일정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매출액을 감액하는 것은 매출에누리에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 소득 46011-679, ’98.3.20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주유소의 유류를 구입하는 고객 중 거래실적이 많은 특정고객을 선정하여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전에 광고 등을 통하여 공시하고 당해 고객의 구매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하는 사은품 등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또한, 자기의 상호 등이 기재된 판촉물 등을 당해 주유소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고객에게 제공한 때에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나, 상호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판촉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3283, ’97.12.15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유류를 구입하는 불특정고객에게 신문, 방송 및 기타 광고방법(현수막, 광고탑, 팜플렛) 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시하고 당해 고객의 구매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하는 사은품 등은 당해 사업자의 판매부대비용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주유소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고객에게 그 주유소의 상호, 전화번호 및 광고문이 인쇄되었거나 기재된 사은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사은품 등은 당해 사업자의 광고선전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소득 46011-3120, ’95.8.1
주유소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전약정없이 자기주유소의 유류를 구입하는 특정고객에게 증정하는 휴지ㆍ장갑 등 사은품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5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불특정고객에게 그 회사의 상호, 전화번호 등이 인쇄된 휴지ㆍ장갑 등을 판매촉진 등의 목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임. 따라서, 접대비 및 광고선전비 등 필요경비 구분은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 46012-1671, ’95.6.19
법인이 그 법인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자기상품을 구입하는 불특정고객에게 신문, 방송 및 기타 광고방법(현수막, 광고탑 설치, 팜플렛) 등을 통하여 사전에 공시하고 당해 고객의 구매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하는 사은품 등은 당해 법인의 판매부대비용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고객에게 그 법인의 상호, 전화번호 및 광고문이 인쇄된 사은품(화장품, 세차도구)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사은품 등은 당해 법인의 광고선전비로 보는 것임
○ 소득 46011-366, ’99.11.22
자동차제조(판매)회사와 사전약정에 의해 자동차판매를 대리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판매대리사업자(자동차딜러)가 약정한 판매가보다 할인하여 판매하고 그 차액을 수입할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하는 경우에 그 할인액은
소득세법 제35조제4항
에 의하여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 46012-3488, ’98.11.14
건설업자와 분양대행계약에 의해 상가 등을 분양대행함에 있어 할인하여 분양하고 그 할인액을 그 건설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수입에서 부담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함
○ 법인 46012-574, ’98.3.9
항공회사와 사전약정에 의해 항공권판매 하한가격을 입금하고 이에대한 수수료를 수입으로 하는 법인이 그 하한가격보다 낮게 판매한 차액을 부담하는 경우 접대비로 봄
○ 법인 46012-3810, ’93.12.
공동주택신축 분양시 분양예정가를 선납한 조합원들에게 타세대보다 현저히 저렴하게 분양할 경우 그 차액은 접대비로 봄
○ 법인 46012-1105, ’96.4.9ㆍ46012-3608, ’94.12.31
항공사와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항공권을 수탁판매하는 법인이 고객확보를 위하여 항공권을 할인판매하고 이를 당해 법인이 항공사로부터 받는 수탁판매수수료에서 부담하는 경우에 그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