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지역경기단체후원금의 특별공제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21
대한체육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이 경우 영수증과 대한체육회 등의 가맹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회신] 대한체육회(특별시․광역시․도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를 포함한다)에 운동선수양성․단체경기비용 등의 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명세서에 관련 영수증과 대한체육회 등의 가맹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질 의 ] | | 1997년도, 1998년도 ○○도사이클경기연맹 후원금으로 기부하여 기부금 특별공제를 받았으나 기타서류(사업자등록증) 없이 영수증 1장으로 기부금공제를 받은 경우 다음사항을 질의함 1) 기타서류(사업자등록증) 없이 기부금영수증만으로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 제2호 항목에 의거 공제대상 여부 2) 사업자등록증이 있을시 공제대상 여부 3) 사업자등록증은 없고 경기단체가맹확인서가 있을시 공제대상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