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사업장의 사업규모 판단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21
간편장부대상자 판단시 공동사업장은 직전연도 수입금액만으로 판단하며 단독사업장은 각 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함
[회신] 사업자가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제5항에서 규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동사업장은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제160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당해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만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단독사업장은 각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보고불성실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같은법 제87조제2항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97년 외형이 3억8천만원인 사업자가 98년 중에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을 4인이 공동으로 경영(98외형:7억2천만)하는 경우 기장의무의 구분 및 공동사업자에 대한 보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94.12.22. 개정)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94.12.22. 개정)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 라 한다)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96.12.30. 개정)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④(생략) ⑤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당해 지급조서를 그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98.12.28. 개정) ⑥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의 가산세의 적용은 당해 지급조서에 의한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종료일부터 1년 내에 한한다. (98.12.28. 개정)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①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94.12.22. 개정) 1. 부동산임대소득 2. 사업소득 3. 산림소득 ② 제81조 제5항ㆍ제6항 및 제8항 내지 제10항과 제158조에 규정하는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당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한다. (98.12.28. 개정)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 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94.12.22. 개정) ④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소재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4.12.22. 개정)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98.12.28. 신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 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98.12.28. 신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및 산림소득 중 2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에 대하여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기장한다. (98.12.28. 개정) ⑤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ㆍ증빙서류의 기장ㆍ비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12.2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①~④(생략)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사업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98.12.31. 신설) 1.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연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을 포함한다), 어업 , 광업, 도ㆍ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기타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 3억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1억 5천만원 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7천500만원 ⑥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98.12.31. 신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주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 목의 금액/주업종 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 목의 금액) ⑦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전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12를 곱하고 이를 사업개시일부터 직전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1월 미만의 일수가 있는 때에는 1월로 한다. (98.12.31. 신설) 나. 관련예규 ○ 소득46011-1475, 96.5.20 영 제13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만으로 판단하고 단독사업장은 각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