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06
국외근로소득은 월 100만원(2000.1.1부터는 월 150만원)을 공제하고 과세하며,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이 월 100만원(2000.1.1부터는 월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급여를 한도로 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국외근로소득은 월 100만원(2000.1.1부터는 월 150만원)을 공제하고 과세하며,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이 월 100만원(2000.1.1부터는 월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급여를 한도로 하여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또한 외화로 지급받는 급여의 원화환산 기준은 소득세법기본통칙 20-14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 국내에서 받은 근로소득과 국외근로소득 중 비과세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합산하여 소득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해외 현지법인에 주재중인 사람이 1년간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국내법인에서 월급여를 1,000,000원씩 받고 해외 현지법인에서도 월수당 $1,000를 받는 경우 근로소득금액을 얼마로 보는지와 해외 현지법인에서 받는 수당을 원화로 환산시 적용환율은 무엇이며 해외 현지법인에서 받은 월수당을 근로소득금액으로 본다면 연말정산시 연간 받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하여 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1호~제3호 : ( 생략 ) 제4호 :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가목~타목 : ( 생략 ) 파목 :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파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제1호 :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선박 또는 외국항행의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이내의 금액 제2호 : ( 생략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에는 그 근로의 대가를 국내에서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 소득세법 제24조 ②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12-11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하는 국외근로소득은 월 100만원을 공제하고 과세하며,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이 월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급여를 한도로하여 비과세하며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이 100만원 이하가 될 때에는 그 부족액은 다음 달 이후의 급여에서 이월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당해 월의 국외근로소득에는 당해 월에 귀속하는 국외근로로 인한 상여 등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12-8 【해외연수 중에 받는 급여의 국외근로소득 해당 여부】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하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는 해외에 주재하면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를 말하며, 출장ㆍ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 상당액은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20-14 【외화로 지급받는 급여의 원화환산 기준】 급여를 외화로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제1호 : 정기급여지급일 전에 외화를 받아 원화로 환가한 경우에는 당해 지급일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 제2호 : 정기급여지급일 또는 정기급여지급일 이후에 외화로 받는 경우에는 정기급여일 현재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 ○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자의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 또는 퇴직하는 달까지의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그 근로소득자가 제1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제134조 제4항 각호의 세액공제를 한 후 당해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