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구매한 상품구입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객별로 적립하였다가, 그 적립액이 일정액을 초과할 때, 당해 적립금을 현금 또는 상품으로 무상으로 증여하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판매확대를 위하여 고객이 구매한 상품구입액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객별로 적립하였다가 그 적립액이 일정액을 초과할 때 당해 적립금을 현금 또는 상품으로 무상으로 증여하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매출증대의 일환으로 고객의 매출액 중 3%를 적립하여 그 금액이 2만원을 초과하면 현금으로 반환하거나 무상매출로 대체할 경우 당해 증여금품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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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5.12.29. 개정)
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ㆍ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승마투표권(이하 ″승마투표권″이라 한다) 및 경륜ㆍ경정법에 의한 승자투표권(이하 ″승자투표권″이라 한다)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5. 저작자 또는 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6. 다음 각 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95.12.29. 개정)
가. 영화필름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다. 기타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7.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95.12.29. 개정)
8.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9.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대여하고 받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12. 무주물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3.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당해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ㆍ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14.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보수
15.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받는 보수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7. 사례금
18. 전속계약금
19.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20. 제1호 내지 제19호 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95.12.29. 개정)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94.12.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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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4조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금액이 매건마다 1만원 이하인 때(제2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환급금으로서 승마투표권 또는 승자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인때)에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95.12.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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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6조
【소액불징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94.12.22. 개정)
1.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때 (95.12.29. 개정)
2.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의 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때 (95.12.29. 개정)
3.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때 (95.12.29. 개정)
4.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이 10만원 미만인 때 (94.12.22. 개정)
나. 관련예규
○ 법인46013-3957, 98.12.17
백화점을 운영하는 업체가 영수증을 수집하여 제출하는 단체에 영수증수집 합계금액의 0.5%상당액을 마일리지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의 사례금으로 원천징수 대상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22601-1959, 88.7.12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실적이 우수하거나 특별한 업체를 선정하여 그 대표자나 업체의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사례금 성질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에 규정하는 일시적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