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주 개인 명의로 가입한 휴대폰을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휴대사용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개인사업자가 사업주 개인 명의로 가입한 휴대폰을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휴대폰사용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개인사업자가 휴대폰 가입시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개인 명의로 등록한 경우 실제 사업에 사용한 휴대폰사용료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 휴대폰 가입비용 >
휴대폰 가입시 개인과 법인사업자는 신용보증보험증권의 발급이 가능하여 보증보험료 20,000원이 소요되나 신용보증보험증권이 발급되지 않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200,000원의 가입보증금이 소요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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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및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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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제1호 :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유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제8호 : 사업과 관련있는 제세공과금. 다만, 법 및 이 영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27호 :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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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호 :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제12호 :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과금 외의 공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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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
【가사관련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호 :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 제2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3-254, ’97.1.27
회사가 영업사원에게 본인 소유의 휴대폰을 회사업무에 사용토록 하고 휴대폰사용료를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에 업무수행에 사용하였음이 입증되는 부분은 회사의 경비로 하는 것이나, 그 외 부분은 당해 영업사원의 급여로서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