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기장이 불가능 하여 기장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2.27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바, 당해 사업자가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기장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기장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간이소득금액계산서첨부대상자외의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장부는 당해 사업의 재산상태와 그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증빙서류등에 의하여 기장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세무사, 공인회계사)에게 의뢰하여 기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87년에 토지를 부(父)로부터 증여받아 동 토지위에 5층 상가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96년도에 건설업 법인을 인수하여 운영자금부족으로 기존의 상가건물을 임차인에게 각호별로 분할하여 판매한 바 - ’97.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관할세무서에서 기장이 불가능하다고하여 추계로 신고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20%을 가산한 바, 기장이 불가능 하여 기장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며, ’97년 귀속에 대하여 동일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한 기장방법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