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외투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당해 내국법인의 과거 근무기간에 대한 보상으로서 외국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동 권리를 행사하여 시가와 그 특정가격과의 차액상당액을 그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때에는 이를 당해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과 국세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이 당해 내국법인의 직원들에게 당해 내국법인의 과거 근무기간에 대한 보상으로서 그 외국법인의 주식을 일정시점에 특정가격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당해 내국법인의 직원이 동 권리를 행사하는 때의 시가와 그 특정가격과의 차액상당액을 그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때에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받은 금액상당액은 당해 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외국법인이 60% 투자한 국내의 외투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당해 외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직원이 기 근무한 기간에 대한 보상으로서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일정시점에 특정가격으로 동 외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아(외국법인과 직원은 전혀 별개의 관계임), 향후 일정시점이 도래하여 동 주식가격이 상승되는 경우 당해 권리를 행사하여 시가와 특정가격과의 차액을 외국법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을 때 동 차액에 대한 소득구분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기존예규
○ 재삼 46330-71,’97.3.3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본인의 영업활동 또는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얻는 이익 또는 재산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소득 46011-393,’95.2.1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의 종업원이 상여금의 일부를 외국법인의 주식인수권으로 받는 때에는 주식인수권의 시가를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보고, 주식인수권에 대하여 사전약정에 따라 주식전환일 까지 경과일수에 따라 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 소득 46011-4701,’95.12.27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 근무하는 종업원이 근로의 제공과 관련하여 부여받은 모기업주식매수권에 의하여 당해 주식을 실제 취득함으로 인하여 얻는 소득(취득 당시의 시가에서 실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 소득46011-2913,’94.10.19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정지조건부로 주식을 받는 경우에는 조건성취일에 근로자가 지급받는 주식의 시가를 근로소득 수입금액으로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 소득 46011-3167,’97.12.5
외국법인인 다국적기업이 자회사의 직원들에게 연봉의 25%범위내에서 그룹본사의 주식을 매입하기 위하여 구성한 상호기금(Elysees - Funds)을 통하여 당해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경우, 당해 기금(Elysees - Funds)이 취득하는 시점의 주식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183, ’98.1.22
외국법인이 전액 출자한 내국법인의 임직원들에게 당해 외국법인의 주식을 일정한 조건하에 취득할 수 있는 조건부 주식상여 또는 조건부 주식무상취득권(Contingent Stock Award)을 부여한 경우 당해 조건의 성취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당해 주식을 취득하는 때)의 시가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