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매매업자가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경우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17
부동산매매업자가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과 소득세법 제24조에 의하여,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과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매매업자가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과 소득세법 제24조에 의하여,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3항과 소득세법 제25조제2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① 거주자가 부동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또는 그 부동산상의 권리등을 대여하고 보증금ㆍ전세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② 거주자가 재고자산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이를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날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4-9【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에 따른 차손익 등의 처리】 ①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용 고정자산을 내용연수의 경과로 폐기 처분하는 경우 잔존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산림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