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행료 징수업무를 위임받아 대행시 적용할 표준소득율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06
’97년 귀속 표준소득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속도로 등의 톨게이트 통행료 징수를 대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서비스사업, 대리업 중 대리(코드번호 749921)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속도로 등의 톨게이트 통행료 징수를 대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서비스업, 대리업 중 대리(코드번호 749921)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차량에 대한 통행료 징수업무를 ○○공사로부터 위임받아 대행하는 사업자에 적용할 표준소득률 코드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〇 표준소득률표 상 -운수업, 여객자동차 터미널운영(630302, 12.4%) - 사업스비스업, 기타도급업 중 기타도급(749609, 17.6%) - 사업서비스업, 대리업 중 대리(749921, 31.0%) | 코 드 번 호 | 종 목 | 적 용 범 위 및 기 준 | 기 본 율 | | 세 분 류 | 세세분류 | 일 반 | 자 가 | | 749921 | 대 리 업 | ㆍ대 리 | o 상품 대리 o 사용인이 아니면서 일정한 상인을 위 하여 상시 그 사업 분류에 속하는 거 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 * 사업관련 대리 서비스(→749939) * 보험대리 및 중계(→672000) | 31.0 | 34.1 | | 749609 | 기 타 도 급 업 | ㆍ기타도급 | o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어느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 의 결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사업 o 기계조립, 고정, 배치, 시설개체서비 스, 대형탱크 조립설치 등 달리 분류 되지 않은 도급업 | 17.6 | 19.3 | | 630302 | 육상운수 유 지 서비스업 | ㆍ여객자동차 터 미 널 시설 운영 ㆍ화물자동차 터 미 널 | o 여객자동차 티미널 운영 ㆍ여객의 승강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정 류장 시설을 운영하는 업 * 매표소운영(→630600) o 화물자동차 터미널 ㆍ화물의 적하를 위하여 화물자동차 정 류장을 운영하는 업 | 12.4 | -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