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국채 등을 보유하다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양도차손익은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가 국채 등을 보유하다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양도차손익은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갑법인은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1999년 중 장기투자(3년 만기)목적으로 국채를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바, 동 국채의 만기시에 원금을 수령할 권리와는 별도로 매년 액면이자를 수령할 수 있는 권리(이자를 수령할 권리를 표창하는 쿠폰이 별도로 존재)만을 분리하여 양도하고자 국내 금융기관인 을과 양도계약을 체결함
- 갑법인은 이자수령권과 관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을에게 양도하게 되어 을은 갑법인에 대하여 양수 후 어떠한 청구권도 갖지 않는 반면 이자수령권을 양도한 후 갑법인은 동 국채의 원금에 대하여만 권리를 갖게 되고, 만기까지의 기간동안 미래의 액면이자를 수령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대가는 매년의 액면이자를 적절한 시장이자률로 할인한 가액으로 결정되는 경우에 이자수령권 양도대가의 지급자인 을이 갑법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지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〇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119조
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〇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1호 : 종합소득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제2호 : 퇴직소득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3호 :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4호 : 산림소득
산림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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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제1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제2호 :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제3호 :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의 이자와 할인액
제4호 :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제5호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공채 및 사채 외의 증권투자신탁을 제외한다)의 이익
제6호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제7호 :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제8호 :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제9호 :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제10호 :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제11호 :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제12호 : 비영업대금의 이익
〇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제1호 :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2호 :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3호 :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고 소득
제4호 :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5호 :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기타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나. 유사사례
〇 소득 22601-1803, ’86.5.31
법인의 종업원이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인수권을 부여받거나, 동 신주인수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얻는 차익과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〇 소득 46011-3212, ’95.8.9
거주자가 해외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외국법인의 주식을 매매하고 얻은 증권매매차익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