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법원의 판결에 의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귀속연도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13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회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금의 귀속연도가 배상금의 공탁연도인지 아니면 공탁금의 수령연도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94.12.22. 개정)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94.12.22. 개정) ③ 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98.12.28. 개정) ④ 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이나 기타 자산ㆍ부채 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94.12.22.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39-20【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 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97.4.8.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2-11-43…17【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의 손익귀속시기】(97.4.1. 개정)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손금귀속시기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이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라 함은 대법원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 한다. (93.2.1. 개정) 나. 유사사례 ○ 소득46011-1904, 98.7.10 매수인이 반환받지 못한 계약금에 관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당해 계약금에 의한 소득의 귀속연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