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여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여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거주자가 수출을 알선하고 대가를 지급 받는 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면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대가가 일시적ㆍ우발적 소득이라면 같은법 제21조제1항제16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시민권 또는 영주권이 없는 한국인이 비자를 발급받아 멕시코에 가족과 같이 이주하여 체류하면서 멕시코지역의 수출알선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고 내국법인은 그 대가인 알선수수료를 국내 은행계좌에 입금시킬 경우 당해 용역 제공자의 거주자 해당여부 및 소득의 구분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94.12.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
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94.12.22. 개정)
1.~5. (생략)
③~④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94.12.31. 개정)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94.12.31. 개정)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94.12.31. 개정)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⑤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
【거주자 판정의 특례】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94.12.31.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1-5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거주자ㆍ비거주자판정】
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본다. (97.4.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는 자가 국외에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파견된 것으로 본다. (97.4.8.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1-4 【주소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구분】
영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구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1-7【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영 제2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
2. 영 제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10. (생략)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14. (생략)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③ (생략)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5.12.29. 개정)
1.~15. (생략)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7. 사례금
18. 전속계약금
19.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20. 제1호 내지 제19호 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생략)
나. 관련예규
○ 소득46011-4405, 95.12.2
비거주자가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부터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로 보는 것임.
○ 소득22601-2179, 94.7.29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제4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 출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비거주자로 변경되는 것임.
○ 소득46011-3007, 93.10.6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재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가 가족 및 생활근거지를 일본에 두고 있으며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 재무부 소득22601-481, 87.6.11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재차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할 수 없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 소득22601-3677, 85.12.7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적이나 영주권의 취득과 관계없는 것이며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재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바,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되는 것이나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한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는 그 출국한 기간 중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두고 재입국후 거주할 예정으로 주택 또는 체류장소를 보유하고 있거나 생활용 동산을 예탁한 사실이 있는 등 출국목적이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출국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는 것임.
○ 법인1264-1885, 80.7.18
거주자가 수출을 알선하고 지급받는 수수료는 중개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원천징수대상금액이 아님.
○ 소득22601-2923, 89.8.3
비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재산의 매매ㆍ양도 등의 거래를 알선하여 주고 받는 수수료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 국조1234-2333, 76.9.17
수출알선행위가 국내에서 발생하면 원천징수하는 기타소득이나 국외라면 국내원천소득 아님.
○ 국일46017-126, 97.4.9
거주자가 국외에서 수출주선, 중개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중개수수료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되나 필립핀거주자인 경우 국내 원천소득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