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특수관계자간 토지의 무상사용에 대한 적정임대료 요율의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13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은 종업원이 실지로 퇴직하여 퇴직소득공제액 산정 시 적용할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회신]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조정이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정리해고 또는 퇴직의 권고 및 퇴직희망자의 모집 등으로 사실상 강제에 의하여 조기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의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함) 등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 받은 당해 퇴직급여액의 100분의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공제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받은 종업원이 실지로 퇴직하여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공제액 산정시 적용할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99.4.30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 후 2000.4.24 인력구조개선차원에서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금(퇴직위로금)을 지급할 경우 퇴직소득공제액의 계산에 있어서 75%의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여부 및 근속연수에 의할 경우 근속연수는 전 근무기간(입사일~실제퇴직일)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것인지 아니면 중간정산일부터 실제퇴직일까지의 기간을 기준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퇴직소득공제(소법§48)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액(갑종퇴직급여의 경우 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다. (94.12.22. 개정) 1.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명예퇴직수당 또는 근로기준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98.12.28. 개정) 2. 근속연수 (1년 미만인 때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근속연수> <공제액> 5년 이하 3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이하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 - 5년) 10년 초과 20년이하 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 1천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 - 20년) ②~⑤ (생략) ○ 퇴직소득공제(소령§105) ① 제10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지에서 퇴직소득이 있는 자에 대한 퇴직소득공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98.12.31. 개정) ② 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기타 이와 유사한 퇴직급여를 포함하며, 30일분의 평균임금(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한다)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98.12.31. 신설) ○ 근로기준법 제31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98.2.20.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98.2.20. 개정)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대하여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98.2.20. 개정) ④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98.2.20. 개정) ⑤ 사용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때에는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98.2.20. 개정) 나. 관련예규 ○ 재경부 소득46073-119, 99.7.1 소득세법 제48조 의 개정규정은 기업의 경영상 해고로 인하여 퇴직하는 근로자들이 당해 기업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퇴직급여 중 통상적인 퇴직급여 외에 추가적으로 지급받은 퇴직급여(평균임금의 18개월분을 한도로 함)에 대하여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는 근로기준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상 해고되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상 해고를 밟는 과정에서 사업주 권장에 의해 퇴직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 1999년 이후 퇴직하는 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사실을 판단하여 퇴직소득세액 원천징수시 적용하는 것임. ○ 소득46011-197, 2000.2.9 경영 약화를 방지하기 위한 구조조정이나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정리해고 또는 퇴직의 권고 및 퇴직희망자의 모집 등으로 사실상 강제에 의하여 조기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의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함) 등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8조제1항제1호 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은 당해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공제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근로자에게는 소득세법기본통칙 12-1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이 포함되는 것임. ○ 법인46013-39, 98.1.8 퇴직금중간정산을 받은 근로자가 퇴직시 지급받는 퇴직소득에 대한 퇴직소득공제액 계산시 적용할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이후 새로이 기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 법인46013-2150, 98.7.31ㆍ46013-1989, 98.7.18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하여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중간정산기간으로 하는 것이며 이후 실제 퇴직시에 퇴직소득세 계산을 위한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의 근속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