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퇴직연금 지연가산액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13
퇴직보험금을 연금으로 전환하고 일정율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회신] 보험회사가 퇴직자에게 지급할 퇴직보험금을 퇴직보험약관규정인 거치연금전환제계약에 따라 연금으로 전환하고 그 연금을 약정지급일 이후에 실지로 지급할 경우에 당해 연금의 약정지급일로부터 실제지급일까지의 기간 중 일정율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개인연금저축상품에서 해당 연금지급일까지 찾아가지 않고 있다가 몇달후 찾아갈 경우 연금지급일 익일부터 지급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무과한다고 알고 있음 (법인 46013-2007, 1999. 5. 29)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파는 퇴직보험의 경우 퇴직자가 퇴직금을 받고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하여 거치연금으로 전환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둘째, 위의 경우 세금을 부과한다면 이자소득세인지 아니면 기타소득세(?)로 부과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