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매도자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지되면서 받은 위약금의 소득구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17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이 건 질의의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이건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1. 질의내용 - 중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의 한국내 지점(이하 “한국지점” 이라 함)에는 현재 본점에서 짧게는 3~4년 길게는 6~7년간 근로를 제공할 조건으로 파견된 직원이 한국지점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한국지점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바, 파견직원들은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들어와 생활하는 직원도 있고 단독으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직원들도 있음. 단독으로 한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의 경우 그들의 가족이 중국에 거주하고 있고 재산 등 경제적 생활근거가 모두 중국에 있는 경우에 한국지점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직원들이 거주자인지 또는 비거주자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1조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 ①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 하고, 거주자가 아닌 자를 비거주자라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소득세법 제1조 에서 “거소” 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제1호 :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제2호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호 :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제2호 :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 소득세는 거주자에 있어서는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119조 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3-3 - 소득세법 제3조 에서 “이 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 이라 함은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모든 소득을 말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 【거주자 판정의 특례】 -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소득세법 제2조 제4항 제1호 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 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1-4 【주소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1-7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호 : 국내에 주소를 둔 날 제2호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제3호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년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다 제1호 :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제2호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 소득세법기본통칙 3-1 【납세의무 변경에 대한 과세소득의 범위】 ① 국내에 처음으로 주소를 두거나 또는 비거주자가 1년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둠으로써 거주자로 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된 전날까지는 소득세법 제119조 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소득세를 과세하고 거주자가 된 날부터는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 ②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에 이전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출국한 날까지는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며 출국한 날의 다음 날 이후에는 소득세법 제119조 에 규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3-2 【납세의무자의 구분이 변경된 경우의 과세방법】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된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비거주자인 기간의 소득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하는 국내원천소득과 거주자인 기간의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② 거주자가 출국 등으로 비거주자가 되었으나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이후에 발생한 소득에 종합과세하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인 기간의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과 비거주자인 기간의 종합과세하는 국내원천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이 경우에는 거주자로서 납부한 소득세는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나. 유사사례 ○ 소득 22601-844, ’92.4.16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시 주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재차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할 수 없는 때에는 비거주자로 보는 것임 ○ 소득 46011-3007,’93.10.6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가 가족 및 생활근거지를 일본에 두고 있으며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1년 이상 거소 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2557, ’98.9.10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ㆍ직업ㆍ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사망 당시 망인은 생활근거지를 미국에 두고 있었으며, 국외거주 후 11년 이상 경과하여 외국에서 사망하였으므로 국내에 거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 소득 46011-3689,’98.11.30 -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