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생산중단으로 인해 협력업체 등이 지급받은 영업손실보상금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11
소득세법시행령(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2제2항의 산식(법인세 부담률)에 규정된 법인의 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2제2항의 산식(법인세 부담률)에 규정된 법인의 소득금액은 같은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배당소득금액의 가산액 산정시 적용하는 가산율[법인세부담률/(1-법인세부담률)]의 계산에 있어 법인세부담률(법인세납부세액/법인의 소득금액) 산식 중 법인의 소득금액이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인지 아니면 과세표준을 말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 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공채 및 사채투자신탁을 제외한다)수익의 분배금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94.12.22. 개정)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의 금액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3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자본준비금(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평가차익 등 및 분할평가차익 등을 제외하며,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경우에는 소각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본에 전입하는 것에 한한다) 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3. 해산한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의 주주ㆍ사원ㆍ출자자 또는 구성원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4.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가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이 그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5.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을 함에 있어서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에 대한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을 그 법인이 배정받지 아니함에 따라 다른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를 배정받은 경우 그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 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에 한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③ 배당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제배당을 제외한 분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동 배당소득의 100분의 19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98.12.28. 단서개정) ③ 배당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동 배당소득의 100분의 19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99.12.28 개정) 1. 제2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의 소각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98.12.28. 신설) 2. 제2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재평가차액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98.12.28. 신설) 3.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 (98.12.28. 신설) 4. 상속특례제한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ㆍ면세ㆍ감면 도는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외의 법률에 의한 비과세ㆍ면제ㆍ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한다)를 받은 법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배당소득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99.12.28. 신설) ④ 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세부담률이 100분의 16을 초과 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가산하는 금액은 동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액은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법인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98.12.28. 신설) 가산금액 = 배당소득 × 법인세부담률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율 ④ 삭 제(99.12.28.)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및 출자지분의 가액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9.12.2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 의 2【가산율의 계산방법 등】(99.12.31개정전) ① 법 제17조 제4항 산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율˝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100분의 1 미만은 버리되, 100분의 38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98.12.31. 신설) 가산율=법인세부담률/(1-법인세부담률) ② 제1항의 산식에 규정된 법인세부담률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비율(100분의 1 미만은 버린다)로 한다. 다만, 법 제17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의 경우에는 법인세부담률을 100분의 16으로 한다. (98.12.31. 신설) 법인세부담률 = 법인세납부세액/법인의 소득금액 ③ 제2항의 산식에 규정된 법인의 소득금액은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으로 한다. (98.12.31. 신설) 1. 법 제17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의 경우: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1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2. 법 제17조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의 경우: 법인세법 제79조 및 동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다만, 동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에 있어서 분배하는 잔여재산의 가액(이미 분배한 잔여재산의 가액이 있는 때에는 그 합계액을 말한다)이 그 해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의 산식에 규정된 법인세납부세액은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98.12.31. 신설) 1.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의 경우: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법 제55조 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서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 2.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의 경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법인세법 제83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⑤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세액공제 후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되는 경우에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부담률은 이를 다시 계산하지 아니한다. (98.12.31. 신설) 제27조의 2【법인세의 면제 등을 받는 법인 등】(99.12.31개정후) ① 법 제17조 제3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99.12.31. 개정) 1. 법인세법 제51조 의 2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 2.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ㆍ제121조의 2 또는 제121조의 4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 ② 법 제17조 제3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율을 말한다. (99.12.31. 개정) 1.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 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한 비율(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연도가 1개 사업연도인 경우에는 당해 사연연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당해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한다) 직전 2개 사업연도의 감면대상소득금액의 합계액 × 감면비율 ──────────────────────────────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총소득금액의 합계액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98.12.28. 개정)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98.12.28.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