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등이 퇴직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이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퇴직급여지급규정이나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임.
전 문
[회신]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이 기밀비(판공비를 포함)ㆍ업무추진비ㆍ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퇴직금은 퇴직급여지급규정ㆍ공동주택관리규약 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당해 업무추진비 등이 퇴직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이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퇴직급여지급규정이나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아파트관리사무소장에게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는 업무추진비가 근로소득 및 퇴직금 산정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94.12.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94.12.31. 개정)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15.(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급여를 금전 외의 것으로 받는 경우 그 수입금액의 계산은 제51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98.12.31. 개정)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94.12.22. 개정)
1. 갑 종
가. 퇴직급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98.12.28. 개정)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단체퇴직보험금
○
소득세법시행령 제105조
【퇴직소득공제】
① 제10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4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근무지 또는 종된 근무지에서 퇴직소득이 있는 자에 대한 퇴직소득공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98.12.31. 개정)
② 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기타 이와 유사한 퇴직급여를 포함하며, 30일분의 평균임금(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
을 말한다)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98.12.31. 신설)
○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① 이 법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취업 후 3월 미만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①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④ (생략)
나. 기존예규
○ 소득46011-555, 99.12.31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 및 제11조에 규정된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별 대표자와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관리사무소장)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라 판공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1259, 98.5.14
아파트 관리소장이 판공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으로서 관련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