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 상속인이 이월공제 받을 수 없음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동법 제118조(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감면세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이월공제하는 바,
당해 사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당해 사업을 승계받았을 경우에는 동 세액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없다.
| [ 질 의 ] |
| 1993사업연도의 임시투자세액중 최저한세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이월공제액이 있는 사업자가 1994. 2. 사망한 경우 사업을 승계받은 상속인이 당해 이월공제금액을 상속인의 소득세계산에 있어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