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구분기장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2.04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기장하는 것이며, 일정규모미만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 회계사무소가 기장하고 있는 수임업체에 다음과 같은 사례가 발생되었는데 소득세법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서면으로 질문합니다. 회신 바랍니다. 사례) 자기 건물 일부가 여유가 있어서 임대하고 부동산 임대소득을 추계신고했슴. 96년 제조업 수입금액 852,005,400 원 기장 신고 부동산 임대수입 6,000,000 원 추계 신고 관할 세무서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하여 무신고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였슴. 관련 규정) 소득세법 81조 1항 및 2항 (96년 세법, 이하 동)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대차대조표등을 첨부하지 않은 때에는 무신고로 보아 그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한다. 시행령 146조 3항 대통령령이 정하느 사업자라 함은 132조의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 외의 자를 말한다. 시행령 132조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국세청장이 업종별 특성 등을 참작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별도로 정한 금액) 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 국세청장이 업종별특성 등을 참작하여 별도로 정한 규정 업종별 직전년 수입금액 부동산 임대업 3천만원 미만 창고업등 7천5백만원 제조업등 1억5천만원 축산업등 3억원 쌀등 4억원 * 겸업자의 경우에는 겸업의 수입금액을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의 수입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주업종의 수입금액에 합하여 판정 (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환산한 금액으로 판단) (산식) 주업종 수입금액 + 종된 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 기준금액/종된업종기준금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98. 12. 28 개정)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98. 12. 28 신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이를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이를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98. 12. 28 신설) ② 제1항 경우에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및 산림소득 중 2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에 대하여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기장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및 산림소득 중 2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에 대하여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기장한다. (98. 12. 28 개정) ⑤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한다. (98. 12. 28 항번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ㆍ증빙서류의 기장ㆍ비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ㆍ증빙서류의 기장ㆍ비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 12. 28 개정)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98.12.28 개정전 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한 세액이 있는 경우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제70조 제4항 제3호의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 소득46011-1178, 1997.4.28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0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기장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같은법시행령 제132조제1항의 일정규모미만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0조제4항제3호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일정규모미만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