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인하여 종합소득금액이 증가시 기장세액공제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17
거주자가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원천징수세율은 3%이며,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함.
[회신] 거주자가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는 같은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세율은 3%이고,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용역제공자인 개인이 용역을 제공받는 법인에게 당해 법인이 시판할 상품(안)을 개발ㆍ제공키로 하고 계약내용에 의거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소득구분과 용역대가 규모별 적용세율 및 종합소득 신고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제15호 :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7조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의 규정에 의한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회원단체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회원단체가 특정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내요에 따라 분류한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등】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제3호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 ○ 소득세법 제129조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제3호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 ○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ㆍ같은법 제129조 제1항 제3호ㆍ같은법 제144조 제1항 및 제2항과 같은법 제16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 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제1호 :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가)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나)~(타) : ( 생략 ) ○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1호 : 종합소득 →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제2호~제4호 : ( 생략 )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①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 소득 1264-701, ’81.2.21 - 도안을 전업으로 하는 자가 독립적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 자유직업소득에 해당한다 ○ 소득 46011-3400, ’97.12.26 -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인 지위에서 유가증권의 매매권유 또는 매매위탁권유 등을 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증권거래법 제65조 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투자상담사가 유가증권의 매매권유, 매매위탁권유, 투자상담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증권회사로부터 일정수수료로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 에 규정한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며, 이는 같은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